공지사항

[일반] 제 목 : [안내]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
작성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등록일 2026-09-03 조회수 771
첨부 2026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.pdf,  

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「청탁금지법」상 명절 선물의 허용 범위와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적용되는 기간을 안내드립니다.

 명절 선물을 준비하실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

■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범위
1.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선물
친구, 친지, 이웃, 직장 동료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2.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
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다음 금액 범위에서 가능합니다.
↓
일반 선물: 5만 원 이하
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: 15만 원 이하
단, 명절기간에 한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: 30만 원 이하

[2026년 추석 명절 적용기간]
2026. 9. 1.(화) ~ 9. 30.(수), 30일간
※ 택배 등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 발송일자 기준

 

3.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
인·허가 신청 민원인, 입찰 참여 등 유관기관 관계자, 공직자의 인사·평가·감사 대상자 등
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■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

농축수산물에는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.

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%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 해당됩니다.

※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■ 상품권도 확인해 주세요

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

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입니다.

 

반면, 일정한 금액만 기재된 금액상품권(백화점상품권 등)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.

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을 주고받기 전 「청탁금지법」상 허용 범위를 확인하시어 건강하고 청렴한 명절 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